홈>규제개요>관련법령>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2.20>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① 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8.2.20, 2018.10.16, 2021.1.5>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18.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20>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20>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2.2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