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소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5명(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입니다.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비용분석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