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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추진체계

심사절차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자체심사 자체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자체심사절차를 도입하여 (법 제 7조 2항)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결과를 기초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대상·범위·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시행령 제6조 4항)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국·과장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를 규제의 입안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참여자 발언요지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시에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안부서의 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60일이내에 사후제출도록 하고 있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개혁위 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