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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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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개

1 개요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0.1.25.[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구성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2 회의운영

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출석

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