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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속심사

  •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 최소화

  • 특례심의 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조건 변경요청제

  • 실증특례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법령 정비 요청제

  • 특례 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실증특례비 및 책임 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에는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D·사업화·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하며,
    연구개발특구 사업자에는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300만원, 2년)를 지원합니다.

펀드지원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펀드를 통한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 핀테크 혁신 펀드(’24~‘27, 4년간 5천억원 규모 조성)
    • ▴중기부, 지역혁신 벤처펀드(’21년부터 총 6,415억원 조성)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24.7, 175억원 조성)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펀드(2개, 4년간 각 600억원·400억원 규모)

우대보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20억원 한도)
    • * (일반)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0.5~3.0% (우대) 최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세제지원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승인기업은 법인세·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3년간 최대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7년간 최대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사업재편 지원

  •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지원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괄심사 및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지원됩니다.
    • ▴일괄심사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번에 심사 가능
    • ▴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 심사종료(일반심사 대비 11개월 단축)
    • ▴신속심판시 3개월 이내 심판종료(일반심판 대비 9개월 단축)

공공조달

  •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응모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되고, 적합성 평가와 조달심의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성 검토 → 혁신성 평가(면제) → 조달 적합성 평가(가점부여) → 조달 심의위원회(가점부여)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혁신바우처 제공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서비스 이용,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신청시, 규제샌드박스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합니다(지역별 상이).

적합성인증 성능개선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중 적합성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기관) 매칭을 통해 제품성능 개선방안 도출, 제품설계(안)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