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2017년 12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도시(’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분야로 확대되었고, 향후에는 모빌리티(’23.10월), 순환경제(’24.1월)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지속 반영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특례위 안건 상정기한 설정, 재심의 절차 신설, 규제법령 정비계획 수립 통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향후 신속처리절차 도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포상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 신청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의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는 신청과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각 부처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례심의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이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